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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유용한 정보

연금저축 IRP 사적연금 퇴직연금 수령 시기

2023. 7. 10.

목차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5세면 아직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수령을 좀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55세부터 무조건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미리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퇴직연금-IPR-연금저축
    사적연금 퇴직연금 IPR 연금저축

     

    사적연금

     

    현재를 기준으로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까지 3.3%에서 5.5%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16.5%로 세율이 확 바뀌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 기준을 올린다고는 했는데 아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현재로써는 연 1,2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만 해당됩니다. 이 기준으로 전에는 5년 이상 분리과세를 해야 가능했는데 이후로는 10년 이상 분리과세를 해야 저율 세금이 적용됩니다.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저율의 세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55세부터 10년동안 만 65세까지 연금형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연금저축이나 IPR에 저율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0년에 걸쳐서, 10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서 타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타지 않고 돈이 필요해 당겨서 받는 경우 세금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을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서 나눠타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55세부터 바로 연금 형식으로 타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율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경우도 한 번에 받지 않고 10년에 분할해서 받으면 세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70%만 내면 되는 겁니다. 

     

    55세 연금저축 IRP 수령

     

     

    55세가 돼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수령할 자격이 됐다면 10년 이상에 걸쳐서 나눠 타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으니 받을 수 있다면 바로 타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미리 타는게 이득일 수 있으니 묻어두지 말고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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