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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때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억울하지만 연금액이 깎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어도 안 깎일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50%까지 감액돼서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은퇴 후에 일을 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타는 시점에서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을 깎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5년간,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감액돼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 감액이 될까요?
국민 노령연금 감액 계산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이 됩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사업소득 + 근로소득)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으로 계산합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자 평균 소득액은 286만 원 정도입니다.
본인 소득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이 벌면 일정 비율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감액계산을 하는 소득월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은 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보는데 여기서 경비는 빼줍니다. 경비를 빼고 286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낸 돈인데 소득이 있다고 돈을 더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억울할 수도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에 국민연금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활용
국민연금 삭감을 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기 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는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고 건강하다면 5년 정도 연기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늦춰서 받으면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늘어납니다.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 한 7.2%가량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계산해 봤을 때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연기해서 연금을 받으면 월 1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위에서 살펴봤듯이 5년 간만 감액을 합니다. 이때 소득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연기연금으로 5년을 미뤄놓으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연기연금을 하는 것이 이득은 아닙니다. 몇 살까지 살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고 건강보험료 문제와 기초연금 감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해 보고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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