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 재산세 납부기간 카드혜택 조회 방법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재산세 납부 대상자분들은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을 텐데 한 푼이라도 할인받고 줄여서 최대한 재산세를 줄여보세요. 제 기간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자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생긴 자산은 1년 뒤에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 나누어서 내는데요. 주택은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번에 내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냅니다.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니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 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1차 - 7.16 ~ 7.31
2차 - 9.16 ~ 9.30
비주택 건물
7.16 ~ 7.31
선박, 항공기
7.16 ~ 7.31
토지
9.16~9.30
2024 재산세 조회 계산기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서 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7월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고, 20만 원이 넘는 금액은 9월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 대상 자산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서 직접 계산하기는 약간 어려운데요.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을 사는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사는게 좋고, 집을 파는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2024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를 내야하는 7월이 되면 많은 카드사들이 재산세 카드 혜택을 앞다퉈 내놓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혜택을 비교해 보면 할인 혜택과 무이자 할부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 삼성, KB 국민, 하나, 현대, 우리, NH 농협 등 다양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이 있으니 귀찮더라도 하나씩 확인해 보면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1차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어야하니 꼭 기간에 지켜 납부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완화 소득 2억 5천도 가능 신청 방법 대환
'돈되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일 투표방법 22일 오후 6시 마감 (0) | 2024.07.22 |
---|---|
옥수수 삶는법 삶는 시간 맛있게 찌는법 (0) | 2024.07.18 |
백일해 증상 검사 예방접종 환자수 24배 증가 (0) | 2024.07.17 |
딥디크 성수 팝업 스토어 매장 위치 사전 예약 방법 7월 8월 한달만 (0) | 2024.07.17 |
삼계탕 끓이는법 초간단 레시피 난이도 1 요리 왕초보 가능 (0) | 2024.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