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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소득이 2억 5천만 원 고소득자여도 최대 5억까지 특례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환도 가능한데요. 저출산 정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는 조건은 완화되고 물량은 훨씬 늘어난 더 좋아진 신생아특례대출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완화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되고 나서 대출 금액이 6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은데 신청 조건이 안 돼서 아쉬워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조건은 대폭 완화하고, 물량은 엄청나게 늘려 더 많은 분들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최저 1%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2억 5천만 원 이하로 엄청나게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고소득자도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금리보다 특례대출 금리가 낮다면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특례대출을 통해 대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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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자녀를 출산한 지 2년 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아이 나이가 만 2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자녀를 출산(입양)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2.5억 이하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 3천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2억,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연소득이 2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3년 동안 시행 예정)
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는 3억 45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한 특례대출은 순자산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고, 전세 자금을 위한 특례대출은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억까지 1 ~ 3% 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주택 구입은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23년 이후 출생자녀, 자산 4.69억 이하 등)에 해당한다면 1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대환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환이란 기존의 대출을 다른 대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기존 대출을 바꿔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훨씬 완화되고, 주택 물량은 대폭 늘려 더 많은 분들이 특례대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2살 미만의 아이가 있고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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