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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잠깐만 서 있어도 과태료 수십 장이 날아올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카메라가 없어도, 단속 차량이 다니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을 당하고 수십 장의 과태료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한 장만 날아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의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분도 서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어 바로 단속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자동차 불법주정차 5대금지구역이 있었는데 한 곳이 추가돼서 총 6곳의 금지구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과태료 2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과태료 2배)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위와 같은 6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급해서 아주 잠깐 주차를 하는 것도 안됩니다. 1분도 주차르 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나 택배도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 헷갈리신다면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신고앱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는 그냥 과태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장의 과태료 폭탄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단속 차량이 다니지 않아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과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제도인데 신고 기준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신고 기준 시간이 전국적으로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1분 넘게 정차해 있으면 무조건 신고 기준에 해당됩니다. 더 중요한 건 신고 횟수 제한도 풀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변경됐습니다. 한 곳에서 수십 장의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도 승용차 4만원, 승합 5만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역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과태료가 더 셉니다. 불이 났을 때 안전과 연관되기 때문에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가 가장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최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되니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됩니다.
7월부터 추가되는 인도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몇 개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과태료 폭탄 받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당황스러운 벌금 폭탄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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