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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평균 131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 숨은 돈 찾아가세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연간(1.1 ~ 12.31) 부담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평균 131만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예를들어 연평균 보험료 분위가 10 분위일 경우 동일한 곳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으로 808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1분위부터 10 분위 까지는 위와 같습니다.
본인의 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더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여러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 및 약제비를 계산하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8월 말쯤 최종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본인이 굳이 소득분위를 알지 않아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사후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앱(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앱스토어 다운로드)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조회
-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화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초과금이 있다면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1577-10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The건강보험앱 조회
- 로그인을 합니다.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내역이 조회되는데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신청
위에서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도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조회 및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검색합니다.
- 로그인을 해줍니다. 조회하기만 해 보려면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급내역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있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은 평균 131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환급액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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