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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강화돼서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20% 줄어든다는 등 새롭게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들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는 것은 5월부터가 아니고, 2023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5월부터 실업급여를 20% 감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인데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20% 감액 된 60%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20% 감액 된다면, 실업급여 185만 원을 받던 사람이 135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고용기금 고갈로 인해 5월부터 실업급여 20%를 깎는다라고 하는 신문기사와 일부 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감액을 검토 중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개편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확실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 지원 활동으로만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번, 4차부터는 최소 2번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 특강 등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 25%, 5번째 40%, 6번째는 50%까지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번, 4차부터는 한 달에 2번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일
앞으로는 실업급여 1차와 4차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받아야 하고, 5차는 두 건 이상 출석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앞으로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회사에 취업 거부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수시로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더 명확히 구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취업활동을 하면 한 건으로 인정하고,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시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업종에 입사지원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받기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기준 강화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들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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