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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장단점 개설방법 세금혜택 중도해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만능통장, 필수 통장, 비빔밥 계좌로도 알려진 ISA 계좌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볼게요.
ISA 계좌
ISA계좌는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세 이상 ~ 19세 미만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인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이자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납입한도
ISA 납입한도는 1년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1,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ISA 계좌가 개설됩니다.
비과세혜택
일반형 | 서민형, 농어민형 제외한 모든 ISA | 500만 원 |
서민형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천 8백만 원 이하 | 1000만 원 |
농어민형 | 정합소득 3천 8백만 원 이하 농업인 | 1000만 원 |
ISA 계좌 의무 가입기간은 최소 3년이며, 만기는 본인 선택에 따라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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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중도해지
ISA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원금 인출은 할 수 있는데, 수익 인출은 할 수 없습니다.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해지 시 수익의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목돈을 묶어놔야 한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ISA 해지 시에는 모든 수익 + 손실을 더해 5백만 원까지는 (서민형 10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초과 소득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2백만 원, 서민형 400만 원 입니다.
ISA 계좌 개설 가입 방법
ISA 계좌를 통해 채권형 펀드, 국내주식형 펀드, 해외주식형 펀드, 주식, 혼합형 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를 한 곳에서 ㅎ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중개형으로 원하는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은 본인이 원하는 은행의 어플이나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단점 중 하나가 계약 기간 최소 3년, 해외주식 단일 종목은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ISA 계좌는 이것들이 관계없다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계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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