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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세금혜택 납입 비과세한도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만능 통장, 비빔밥 계좌라고도 불리는 isa 계좌가 왜 필수 가입 통장인지 어떤 점이 좋은지 단점을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입니다. isa는 절세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개의 계좌에서 주식, ETF, ELS, ETN, 리츠, 파생결합증권,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어 아주 인기있는 상품입니다.
ISA 계좌 조건 한도 만기
isa 계좌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여야 합니다.
ISA 계좌는 전 증권사, 은행 포함해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올해부터는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isa 계좌 납입한도는 매년 4,000만 원 한도이고, 최대 5년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소 3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 유형
- 일반형 : 19세 이상 국내거주자(무소득자 가능) / 비과세 한도 500만 원
- 서민형 :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 농어민 : 근로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 /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계좌종류
- 일임형 : 은행, 증권사의 전문가에게 투자 일임하는 것으로, 초보자에게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신탁형 : 개인이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자금 운용 방침을 지시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투자 상품이 제한적이고 은행에서 제공되는 상품에 한정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 중개형 :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형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중개형 ISA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채권에 직접투자도 가능해집니다.
ISA 계좌 혜택 장점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투자로 얻은 순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형은 최대 500만 원, 서민형 또는 농어민 유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저 세율 혜택도 있습니다. 비과세를(500만 원~1000만 원) 초과하는 수익은 9.9%의 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반 계좌에서는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비과세를 넘긴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15.4% 과세분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길 경우 ISA에서 입금한 금액의 10%(최대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 개설 출금 해지 장단점 isa통장 금융상품 총정리
ISA 계좌 단점
isa 계좌는 의무 가입기간 최소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사망이나 해외 이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해지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3년 동안 무조건 묶어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원금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은 인출이 안되고 원금만 인출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 불가능 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 등을 통해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경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중요한 경우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품이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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