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SA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isa계좌 개설하고 통장을 통해 주식,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능 계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해당 상품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는 금융상품을 각각 다른 통장을 만들지 않고, isa통장 계좌 하나 안에 담아서 재테크를 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능 역할을 하는 통장입니다.
참고로 ISA다모아라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모든 금융사, 모든 ISA 유형의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개설 조건
ISA계좌 개설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3년 동안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 해부터 이후 3년 동안은 ISA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ISA계좌 가입 종류
ISA계좌를 가입은 은행, 증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isa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투자 방식 | 투자자가 직접 운용 | 투자자가 금융사에 운용 지시 | 금융사가 운용 |
투자 상품 | 국내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
중개형은 주식과 채권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고, 그 외에 펀드나 ELS 같은 예금 상품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골라서 내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탁형은 주식하고 채권이 빠집니다. 투자자가 금융사에 운용지시를 하는 상품입니다. 내가 상품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임형은 금융지식이 부족한데 ISA계좌에 가입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장단점
ISA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뭐 15.4%의 세금을 떼는데 isa통장 안에다 넣어두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세제 혜택 때문에 ISA계좌를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계좌에 일단 3년 이상을 넣어둬야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중에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계좌를 만들어놓고 납입은 안해도 3년 이상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예적금 이자, 펀드 배당 등의 수익금은 15.4%를 과세하지만 여기에서 ISA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9.9%로 세율이 좀 낮게 적용이 됩니다.
투자를 하면서 매번 수익이 날 수 없죠. ISA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따져 순이익으로 결정됩니다. 손실 부분은 차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좌의 단점도 있습니다. ISA 별로 수수료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예금을 가입하면 수수료가 전혀 없는데 isa는 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는 대신에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떼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잘해봐야 합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isa에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사의 수수료 확인은 ISA 다모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납입 한도
isa계좌 통장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까지입니다. 올해 납입하지 않은 2천만 원은 다음 회로 이월됩니다. 여력이 안 돼서 올해에 못 넣으면 내년에는 4,000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한도가 늘어나지 않고 1억 원이 총한도입니다.
ISA 중도인출
isa 통장에 있는 돈을 중도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제외한 본인이 납입한 원금 안에서만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을 한다고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도 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저율 분리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향후 재테크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ISA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총정리 활용 방법 순위 점수 높이는 꿀팁 청약홈
기초연금 은행예금 적금 많으면 못 받는다 금융재산 기준 조사방법
'돈되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전국민 의료비 환급 간단 정리 (0) | 2023.08.08 |
---|---|
전세사기 예방 99% 안당하는 법 보증보험 기관 간단 정리 (0) | 2023.08.08 |
기초연금 은행예금 적금 많으면 못받는다 금융재산 기준 조사방법 (0) | 2023.08.06 |
당근마켓 거래방법 중고 거래 앱 사용 사는 법 물건 올리는 법 (0) | 2023.08.05 |
무주택자 LH 임대주택 월세 전세 분양 정보 LH임대알리미 앱 (0) | 2023.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