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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이것저것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생돈 날리면 안 되죠. 12월부터 시작하는 차량 단속 한번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서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잘 몰라서 피해보지 말고 꼭 확인하셔서 아까운 돈 날리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12월 집중단속 과태료 10만원 차량 단속 정보
이번 단속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12월 ~ 내년 3월까지 특별 미세먼지 저감, 관리책 시행에 따라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단속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입니다.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사이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단속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경남까지 단속지역입니다. 경남은 올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가 포함돼 경남 내 8개 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올해는 시범으로 운영하고 23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거의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공해 조치 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주요 지점 108곳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130대가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은 해당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행,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지역에 5등급 제한 차량을 타고 진입하면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5등급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 요금까지 할증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더욱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검색 방법
내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나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콜센터 ☎) 1833 - 7435에 전화 문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 과태료 10만원 단속 정보인데요.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피해보는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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