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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된 교통 법규 기억하고 범칙금 과태료 피하기

2022. 6. 24.

목차

    이제 곧 변경된 교통 법규가 시행되는데요. 7월부터 3개월 동안 기존 법규와 더불어 변경된 교통 법규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되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법규 변경 사항 중 주의사항

     

    다양한 항목들이 변경되는데 가장 헷갈릴것 같은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보행자가 없어도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을 해도 신호 단속은 하지 않으나,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원칙적으로 녹색 불일 때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이어도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차량 운행을 해야 합니다.

     

    단, 직진 차선에서 '도로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어도 직진 가능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고 하여도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나가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사고 방지를 위해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올 때는 왼쪽 깜빡이를 넣고 퇴로 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처음부터 지켜질지 모르겠네요. 회전 교차로 자체를 당황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상황에 깜빡이를 켜라니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전교차로에서는 사고 등 모든 상황에서 우선 진입 차량이 우선입니다.

     

    참고하시고 범칙금, 과태료 폭탄 맞지 않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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