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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를 아시나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을 통해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큰 관심사 중 하나인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 지금 바로 해보세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국가에 낼 세금을 공제하는 세금 혜택입니다. 정해진 액수만큼 세금으로 환급 즉, 돌려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50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에서 50만 원을 그대로 돌려거나, 받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액공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는 900만 원까지 낸돈의 16. 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또 정치자금 기부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더 좋은 혜택을 주는것이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고향사링 기부제를 통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여기에 플러스 3만 원만큼의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들을 직접 보내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은 행정안정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 메뉴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인근 농협 영업점에 방문해서 기부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의 거주지에는 기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 말고는 전국 어디든 기부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기부를해야 3만 원권 지역 상품권을 줬을 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기부했던 10만 원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환급해 줍니다.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를 했는데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어쩌지,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자동으로 그 자료가 국세청 홈텍스로 넘어갑니다.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세액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0만원 플러스 3만 원 세액공제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니 고향사랑 기부제에 지금 바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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