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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계산기 신고기간 대상 방법 총정리

2024. 4. 29.

목차

    2024-종합소득세-계산기-신고기간
    2024 종합소득세 계산기 신고기간

     

    2024 종합소득세 계산기 신고기간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귀찮더라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1년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를 물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 종합소득세는 지난해(2023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직업과 관계없이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 이자,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직장인이지만 부업을 하거나, 금융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 소득세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단,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 소득세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신고 방법은 홈택스 앱(안드로이드, 아이폰) 설치하기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에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 이 기간 지켜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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