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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계산기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입니다. 조건과 신청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4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1일 당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상한액 * 30일 = 최대 1달에 약 1,980,000원)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하한액 * 30일 = 약 1달에 1,893,120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직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 를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 지급일수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수급 이후 날짜부터 다시 날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우선 회사에서 공단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요청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및 처리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순서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이직을 위한 자진 퇴사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워크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 및 자기소개서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순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모두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고용보험 앱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일반 동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후 취업 활동을 하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수급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내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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