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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 달라지면서 사람이 없는데도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차들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7월부터 변경이 됐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이 있었는데 확실히 알고 과태료를 피해봅시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과태료 피하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 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제대로 아는 사람보다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후회전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 정지 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전방 차량 신호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해서 단속되면 범칙금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이고 벌점은 10점입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잘 숙지하고 범칙금, 과태료를 받는 일 없도록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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