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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의료비나 생계비 등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준비해 둔 목돈이 없으면 정말 난감한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제도인데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지원대상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매년 연초에 접수를 시작해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되는데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분들이 지원대상인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여야 하는 건 동일한데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 여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고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고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신청방법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23년 1월 1.5%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변경 불가하고 조기상환을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시행합니다. 온라인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의료비
의료비는 1,000만 원 한도입니다. 본인이나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불가합니다.
- 자녀학자금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씩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 자녀혼례비
1,25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장례비
1,000만 원 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 자녀양육비
1,000만원 한도입니다. 자녀 1명당 500만 원으로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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