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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 선정 기준 신청 방법

2023. 1. 11.

목차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3대 주요 연금 중 하나인데요. 올해부터 수급자와 금액 모두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득 조건 완화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오르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완화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신청 방법

    국민연금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2023년 전년도 대비 5.1% 인상됐습니다. 수급자는 약 62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됐는데요. 배우자는 연 28만 3,380원, 자녀나 부모는 18만 8,870원을 각각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

    1월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 인상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으로 올랐습니다. 수급대상이 약 65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 직원분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2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5.1% 인상된 32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 8만 원을 더하면 최대 40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인 약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작년에는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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