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 개정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오래전부터 연금 고갈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앞으로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말들이 있죠.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남들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를 활용하면 50대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더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연금은 원래 만 61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만 63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연금 기금도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고갈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이 내고 만 68세까지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춘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입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일정금액 감액이 되긴 하지만 이것저것 따져 봤을 때 무조건 빨리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 만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연금 신청시 만 59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페널티는 있는데요. 1년씩 수령 기간을 앞당길수록 6%씩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5년 먼저 수령하면 원래 연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5년 먼저 받은 금액을 환산해 보면 5년 후에 원래 연금액을 계속 받는 것보다 금액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국민 노령 연금을 30% 감액해서 5년 미리 지급받은 사람 vs 정상적인 나이에 연금을 수령받는 사람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때 정상 나이에 받아서 미리 지급 받은 금액을 따라가려면 10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무조건 미리 받는 게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조건
연금 조기 신청 조건은 연금 가입기간 120개월 10년 이상이고, 소득세를 떼가는 정규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조기수령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연금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간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나 방문 신청 가능하고,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신분증, 수령계좌 통장사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의 도장(대리인 방문 시 가족 관계 증명서)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약간씩 다르니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 수령액 인상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기초연금 수령액이 인상되고 수령 대상자도 훨씬 늘어났는데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로 기초 연금은 내가 낸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연금 액수 등 다른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로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 일 수 있습니다.
노령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 대상 신청 방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지원
전 국민 대상 정부 지원금 보조금 지원제도 혜택 알림 서비스 신청
'돈되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방법 할인율 변경사항 최신 정보 카드결제 (0) | 2023.01.16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법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13월의 월급 (0) | 2023.01.15 |
노령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 선정 기준 신청 방법 (0) | 2023.01.11 |
국가공인기술 자격증 추천 재취업 유망한 떠오르는 자격증 best (0) | 2023.01.10 |
설맞이 한우자조금 최대 40%할인 단 5일간 한우장터 개최 명절 선물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