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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세액공제율이 3%가 낮아지긴 했지만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소 몇만 원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니 여유가 있다면 연납을 하는 게 좋은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과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세율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운행 연수로 매겨집니다. 참고로 자동차 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 ~ 1월 30일 07:00 ~ 22:00, 1월 31일 07:00 ~ 20:00까지입니다. 납부가능시간은 07:00 ~ 23:30분입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고 차량 CC당 해당 세액을 곱한 액수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이라면 배기량에 따른 세금 40만 원 +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 약 52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신차 구입 후 3년 차부터는 매년 5% 할인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연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내면 됩니다.
여기에 매년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게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올해 1월 연납 시 6.4% 공제, 내년에는 4.57%,, 내후년에는 2.74%로 공제율이 점점 떨어질 예정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 메뉴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이택스 , 다른 지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납을 하고 있다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되도록이면 1월에 연납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연납 기간에 맞춰서 각 카드사별 혜택을 보고 무이자 할부 같은 혜택을 활용하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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