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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자격 완화 신청 방법 약자 복지 확대

2023. 5. 8.

목차

    지원금이 증액되고, 재산 기준, 대상도 확대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 정부 24에 검색해 보면 지원 대상자가 헷갈리게 나와있어 대상자인데도 본인이 해당 안 되는 줄 모르고 착각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 절반이 기준이고 그 이상도 해당되니 꼭 참고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건강보험 혜택을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금액이 상향되고 범위가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연소득에 대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정부24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검색해 보면 선정 기준이 소득하위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하위 50%는 중위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국민 중에서 소득으로 하위 50%라는 뜻으로 국민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00% ~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재산 기준 과세표준도 5억 4천만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대상질환도 기존에는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 외래시에는 중증 질환만 해당됐는데 지난 3월 말부터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돼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100% ~ 20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천만 원일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1년 병원비가 300만 원(연소득 10%)이 넘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년에 80만 원이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80%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일 경우 1인 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하면 받을 수 있고, 2인가구이상은 16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7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60%입니다.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는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 시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50%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됩니다. 본인 가정 소득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절반 이하인 분들은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비, 한방,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보조기 등 일부 지원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존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 한도로 상향됐습니다.

     

    참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비슷한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제한 없이 소득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희귀병이 아니라면 병원비 때문에 전재산을 병원비로 써야 하는 일을 방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대부분 본인이 직접 가입한 개인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만약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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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제도는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온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병원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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