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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100%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지난해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22년 9월이나 23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023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자격 조건이 안돼 받지 못했던 분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해야 지급액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하는 기한 후 신고는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꼭 제때 신청하세요. 5월에 신청하면 장려금 지급액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고, 지급액과 대상자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조건 대상자
근로 장려금은 2022년 근로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참고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 불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요건, 총소득 기준 금액, 재산 기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인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입니다.
참고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고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무조건 적게 번다고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에 있는 분들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4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급금액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7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 구간이면 최대 금액 28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총소득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구간이 최대 금액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가액 4천만원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재산요건 때문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재산 기준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6월 1일 이후 재산합계액이 조금 더 늘어서 기준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준일에 나의 재산 합계액이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부터 재산들을 다 합쳐서 내 재산이 얼마이냐를 따지게 되는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승용차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빚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은 부채기 때문에 재산에서 빼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라면 신청 안 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신청 제외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각종 전문직의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사자나 배우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세청 ARS ☎) 1544-9944로 전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5월 신청하게 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소득조건, 재산 조건도 많이 완화되었으니 지난해 받지 못했던 분들 확인해 보셔서 올해는 장려금 놓치지 않도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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