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전 국민 50%가 해당되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의료비로 부담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부터는 지원금액과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선정 대상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의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재산, 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재산 기준 지원은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소득하위 50%입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5천만 원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기중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 나눠집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50% 초과 ~ 100%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이하 | 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미용·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 치료, 도수치료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를 할 수 있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치료는 의료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진료일 수를 합쳐서 연간 180 이내여야 합니다. 180일 동안의 진료비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구비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페이지를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돈되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항공권 특가 최저가 예약 땡처리 (0) | 2023.05.29 |
---|---|
국민연금 연기연금 단점 급여액 최대 수령 방법 (0) | 2023.05.29 |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수급 나이 금액 신청자격 (0) | 2023.05.26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간 방법 건보료 환급금 조회 (0) | 2023.05.25 |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찾기 조회 신청 방법 지급일 (0) | 2023.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