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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1 금융권과 2 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금융 기관에서 안내 문자가 가는데 신청을 해야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소상공인 2차 이자 환급은 2 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천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 수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캐피털, 카드사 등 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2차 지원은 제2금융권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대출로 5% ~ 7% 미만 금리를 이용하는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대출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2차 환급은 1차 환급과 달리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차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대출자의 신청으로 18일부터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8일부터 실시예정(현재 시스템 구축 중 / 신청초기 5부제로 신청)입니다.
개인 소상공인이 아닌 법인, 폐업 법인의 경우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폐업 법인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발급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액
대출자 1인당 최대 1억 원에 대해 이자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만약 제2금융권을 여러 곳 이용했다면 중복수령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 후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시기가 다릅니다. 대출기간 1년 이상은 3월 29일부터 1년분 이자환급액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1년 미만이라면 분기말(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외대상은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입니다.
연 7% 이상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 전환도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51일 이전까지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대출 전환 후 1년간 최대 연 5%까지 금리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이자 환급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이자 지원 혜택 모두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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