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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대상자는 20만 원의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월 21일(수)부터 4월 20일(토)까지인데,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직접 계약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 신청은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직접계약자(사업주, 사업체 이름으로 한전과 계약한 사용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공고일(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22년도 or 23년도의 연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일 것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만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연매출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매출액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상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도 중간에 사업장을 개업한 경우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으로 환산 ' 연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주, 사업체 이름으로 한전과 계약한 직접계약자(2.21 ~ 4.20)와 한전과 직접 계약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3.4 ~ 5.3) 모두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사업체 이름으로 한전 고지서를 받는 직접계약자, 그 외(타인 명의, 사무소 별도 관리 등) 비계약 자용자입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행되는 처음 받는 고지서에서 20만 원 자동차감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제출 서류는 없고, 문자메시지로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해줍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전기요금고지서, 납부확인서, 관리비 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명의 대표가 다수 사업(법인, 개인 무관)을 운영 중이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 1533-0200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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