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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라는 우편을 받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상한제로 의료비 환급을 받는 분들의 1인 평균 환급금은 140만원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라 신청을 안 하면 완전 손해입니다. 사후 급여는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1 ~ 12.31)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분위별로 정해진 1년간 병원비를 넘어간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자라면 전국민 누구나 신청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해 둔 개인 보험이 없더라도 의료 보험만으로도 수술비나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올해 본인부담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환급대상자와 환급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고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뉘는데 사후급여는 꼭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우편을 통해 통지를 해주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전국민 의료비 환급 간단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조금 내도, 엄청 많이 내도, 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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