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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등 큰 단점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기 연금, 추납, 임의 가입 등을 통해 매월 받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강력히 추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급여액을 높일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2023년을 기준으로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추납,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을 통해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통해 연 7.2%에서 5년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연금액을 높이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연계 감액 등 황당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통과하려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170만원이라면 연간 소득액이 2천만 원이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요건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한 사람만 요건에 초과돼도 두 사람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 연금을 많이 받으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탈락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 없이 100% 소득 평가액의 반영이 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이나 감액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탈락이 되지 않더라도 기초연금액이 50%까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 510,7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상 받으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323,180원에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세도 더 많이 내야합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것을 감수하고 월 급여액을 높여 놨는데 피부양자는 탈락되고,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고,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늘어난다는 것만 생각해서 추납, 임의 가입, 연기 연금을 선택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를 잘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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