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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당하기위해 전세계약을 할때 어떤 특약 사항을 필수적으로 넣어야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 계약서를 쓸 때 불안해서 특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특약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임대인이나 임차 물건에 대해 하자가 있어서 전세대출이 안되는 경우 냈던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시 세입자 자격은 충분한데 임대인이나 임차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전세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미리 낸 계약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 내용을 전세 계약서에 기입하는게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전세사기를 안당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 없이 바로 할 수 있지만 서로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는 아니더라도 말을 먼저 하고 가입하는게 서로 편합니다.
특약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이고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전세보증보험을 당장 가입하지 않아도 계약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있다면 나중에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어떤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기재해야합니다. 대항력은 전세 전입신고 하고 나서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 신고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약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당일에 근저당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하면 대항할 수 있는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도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심사과정 중 갑자기 소유자 바뀌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은 무효이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효과적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99% 안당하는 법 보증보험 기관 간단 정리
전세사기 유형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임차 기간 중에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 이런 사기가 발생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매매계약 체결한다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해당 계약을 고지 해야 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것을 고지 받았을 때 임차인이 그 새로운 임대인이 될 사람이 믿음이 안간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 계약 특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전세 사기를 100% 예방하고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곳에 알아보고 신중의 신중을 기하는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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