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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정부 지원금은 2023년 8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올해 8월 22일로 신청이 마감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에는 신청할 수 없었지만 올해는 지원 자격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늘어났으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딱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자격
지원금 신청을 위해 나이, 거주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여야합니다. 200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1988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거주요건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신청자와 같이 사는 청년 가구, 청년 가구의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자매나 친구와 함께 살면 청년가구는 신청자와 자매까지 2인가구로 계산됩니다. 원가구는 신청자와 자매, 어머니, 아버지까지 총 4인 가구로 계산됩니다.
신청자의 소득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조건은 모의 계산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주거상태, 소득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이나 국토교통부 ☎) 1599-0001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8월 22일로 신청이 마감되고 살면서 딱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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