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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환급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대상자는 올해 187만 명이나 되니 꼭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의료비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분들이 18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환급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 지급액은 132만 원 이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구간인 598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낸 분들은 미리 사전 급여를 통해 받았고, 이를 넘어가지 않은 분들 중에서 본인 부담금 이상의 병원비를 낸 분들이 이번에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98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소득 분위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사후 급여를 통해 신청을 해서 의료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후 급여는 더 썼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돌려줍니다. 때문에 해당자는 꼭 직접 신청을 해야 더 낸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전국민 의료비 환급 간단 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중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대상자인 것 같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조회를 할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해서 또는 몰라서 억울하게 못 받는 일 없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의료비 환급받아 가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1인 평균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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