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퇴직연금2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퇴직연금에도 적용 바뀐 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퇴직연금에도 앞으로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제약이 있어 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제도란 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 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예금한다고 했을 때 각각 다른 은행에 5천만원씩 나눠서 예금을 해야 1억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는데 만약 은행이 잘못됐다면 5천만 원만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나머지.. 2023. 10. 31.
연금저축 IRP 사적연금 퇴직연금 수령 시기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5세면 아직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수령을 좀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55세부터 무조건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미리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 현재를 기준으로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까지 3.3%에서 5.5%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16.5%로 세율이 확 바뀌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 기준을 올린다고는 했는데 아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현재로써는 연 1,2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만 해당됩니다. 이 기준으로 전에는 5년 이상 분리과.. 2023. 7.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