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신청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해야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3월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3년 하반기 귀속(반기) 신청입니다.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속 기간 동안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위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본인 혼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낮을 경우(연간 300만 원)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3,2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3,800만 원의 소득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하고 장려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는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3억이고 부채가 2억이라도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이 넘을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금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
-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1일 22/100,000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다른 모든 것을 충족해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10%가 감액되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지급일
2023년 귀속 하반기분(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 |
23년 하반기 귀속(반기) | 24.03.01 ~ 24.03.15 | 24.06 |
23년 전체 귀속(정기) | 24.05.01 ~ 24.05.15 | 24.08 |
24년 상반기 귀속(반기) | 24.09.01 ~ 24.09.15 | 24.12 |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기간 지켜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평생교육 바우처
2024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배상 보험 청구 신청방법
'돈되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사비 효능 부작용 먹는법 다이어트 효과 (0) | 2024.02.20 |
---|---|
국민은행 환전 수수료 100% 면제 딱 한달간 (0) | 2024.02.20 |
엔진오일 교환주기 공임나라 엔진오일 공임비 (0) | 2024.02.19 |
서울 놀거리 가볼만한곳 베스트 10 (0) | 2024.02.18 |
202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0) | 2024.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