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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조건 지급일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감액 없이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2024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신청하고,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5월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에 신고하면 지원금이 10% 감액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 1544-9944,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서면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은 손택스 앱(안드로이드, io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에 연락해서 구비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 중순이나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해당 금액 미만이 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아이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50~1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전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감액 없이 100%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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