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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고 간단하게 신고도 마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이니 꼭 제 기간에 신고하세요.
2024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모의 계산'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모의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 매출액 × 10%
매입세액 : 매출액 × 10%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대상이고 무실적 사업자도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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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일반,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 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일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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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 세무 전문가를 통한 신청, 온라인으로 셀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인증 후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입력 서식을 선택합니다. 순서대로 모든 사항을 기입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기입해야 부가가치세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최대한 꼼꼼하게 자료 하나하나를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부과된 세액을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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