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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 환급금 간단 꿀팁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받기 위한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준비를 잘해서 최대 환급금 받아 가세요.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과정 없이 아주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최대 환급금을 받아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팁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 꿀팁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상단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영수증을 끊어둬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참고로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해서 신고하면 편리합니다.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17일까지만 가능해서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마지막 환급액 최대 절세팁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모님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퇴직금(비과세 제외), 양도소득(필요경비 등 제외)도 소득으로 본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합쳐서 100만 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기 위해 인적공제 찾아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평균 7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도 연말정산 잘하셔서 최대 환급금 13월의 월급 받아 가세요.
202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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