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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봐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이 담보로 빌린 돈이 있는지, 선순위 변제권을 가진 세입자가 있는지 등 집의 상태와 과거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집 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집 계약 주의사항
집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얼마 뒤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황당한 일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집주인이 빚이 있었는데 마치 이 근저당을 다 갚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없는 것으로 서류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이런 경우 집을 산 사람은 돈만 날리고 경매처리가 되기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위조 서류를 처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집계약 등기부등본 열람
현행법상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누구이고, 대출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지 등기부등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등기소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을 사서 손해를 본 사람이 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더라도 일단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확인해 봐야 할 부분 중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금 더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은 빨간 줄로 쭉 그어져 있는데 이게 정말 없어진 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전세사기 부동산 피해 방지
만약 농협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농협은행 해당 지점에 연락을 해서 정말 이 근저당이 말소가 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문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으로 이런 내용을 추가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전세계약 사기 예방 방지 99% 안 당하는 법 필수 특약 내용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했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나중에 소송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당 보험은 부동산 물건 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입니다. 시가 3억 원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금액이 크거나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든다면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두푼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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