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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수법 당하지 않는법 사기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2023. 8. 29.

목차

    전세사기-유형-안당하는-법-사기-대처법
    전세사기 유형 안당하는 법 사기 대처법

     

    가면 갈수록 전세사기는 늘어나고 수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전세 계약을 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들과 혹시라도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법

     

    전세 계약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만 진행한다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 꼭 기억해둬야 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는가, 문제가 생겨 집이 팔리게 될 경우 내가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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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유형 예방법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집주인인 척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기 유형에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제삼자를 집주인으로 착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웬만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전세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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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약하기로 한 사람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소유주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 중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입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란 내가 그 집을 계약하기 이전에 집주인이 이미 그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게 되는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집이 팔려서 돈이 나오더라도 이미 전세 계약 이전에 은행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낙찰로 나온 돈을 은행이 1순위로 가져가게 됩니다.

     

     

    보통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은 등기부등본을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을 알아보는데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게 있는데 담보 대출을 거의 갚아서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없다.

     

    전세 계약금으로 대출을 갚을 예정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계약을 했다가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 계약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확인법 부동산 사기 피하기

     

    집 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확인법 부동산 사기 피하기

    집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봐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이 담보로 빌린 돈이 있는지, 선순위 변제권을 가진 세입자가 있는지 등 집의 상태와 과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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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

     

    가장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은 갭투자로 인한 깡통주택입니다. 이런 사기는 집주인에게 문제가 없고, 내가 1순위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주변 건물의 시세를 잘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주변 건물의 시세를 파악하고 전세가가 매매가에 70% 이하인 집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 ≤ 매매가의 70%

     

    만약 매매가가 5억 원이라면 전세가 3억 5천만 원 이하인 집을 구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의 사기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생깁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신청-바로가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청하고 승인된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집주인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다음 날 00시 이전에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사기 예방 방지 99% 안 당하는 법 필수 특약 내용

     

    전세계약 사기 예방 방지 99% 안당하는법 필수 특약 내용

    전세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당하기위해 전세계약을 할때 어떤 특약 사항을 필수적으로 넣어야하는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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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고,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를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신탁 사기도 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사거나 짓고 싶은데 돈도 없고 대출 금액도 적을 경우 신탁회사와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주를 신탁회사로 올리는 대신 신탁회사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거나 짓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합니다.

     

    이럴 경우 집은 신탁회사의 소유입니다. 신탁회사 허락 없이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자기 소유의 집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꼬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입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점유자로 집에서 바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해 보면 신탁등기, 신타원부 등 신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변에 있는 등기소를 방문해 임대권한자와 대금지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마지막으로 알아볼 전세 사기는 미납 세금입니다. 다른 것들이 없더라도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할 경우 위험해집니다. 세금은 국가가 대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1순위로 갚아야 합니다.

     

    내 전세보증금이 1순위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열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집을 계약한 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꼭 넣어달라고 요청하기, 집 시세와 전세가도 확인하기, 미납국세 열람까지 확인까지 해보면 좋습니다.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미납 국수 열람까지 확인해 주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 자금은 한두푼하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정말 주의에 주의를 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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