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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금액과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전 국민 50%가 해당되니 의료비 걱정보다 치료에 집중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 알아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일 때 지원합니다.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의 특성과 필요성을 따져봐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해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재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 소득하위 50% 전국민 절반에 해당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50%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 약, 도수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 차이가 큰 치료 등은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일 수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진료 일수 및 외래진료일 수의 합의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180일 동안의 진료비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을 초과하는 나머지 일수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구비서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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