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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여행을 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입국절차 면세한도 반입 금지물품을 알고 가셔야 더 편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편한 여행되세요.
일본여행 입국절차
일본여행 입국 반입 물품 중 헷갈릴 수 있는 것들만 알아보겠습니다. 검역확인이 필요한 물품 살아 있는 동식물, 육제품, 야채, 과일, 쌀 등은 반입 금지입니다. 의외일 수 있는데요.
육류 가공품인 육포, 소시지, 곰국, 육류가 포함된 라면, 카레류까지 전부 다 동식물 검역, 세관검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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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반입금지
일본 입국 시 금제품을 반입 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순도와 중량, 사용,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고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고 면세범위 20만 엔을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소비세 등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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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면세범위
일본 여행을 하면서 구입한 물품 중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일본에서 산 물건, 선물, 기중품 등 모두 포함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구입품은 별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낸다고 한국에서 세금 면제를 받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일본, 한국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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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면세 한도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중 주로 많이 사는 주류, 담배, 향수 그 외의 합계 금액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주류 720ml를 1병으로 따지면 3병(2,160ml)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에 귀국할 때는 2병 총 2,000ml까지 가능합니다.
담배는 한국 일본 모두 10갑까지 가능합니다.
향수는 약 60ml까지 한국 일본 모두 가능합니다.
주류, 담배, 향수 외의 물품을 구매할 때 합산 금액이 일본은 20만 엔, 한국은 8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100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1kg을 초과하는 귀금속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여행 갈 때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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