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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월급 급여 비교 대표적인 복지 일자리 3가지 직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아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종사하는 직업인데요. 어떤 직업이 가장 대우가 좋은지 알아보고 일자리를 선택하시는데 참고 하세요.
요양보호사 급여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비교적 취업하기가 쉽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따로 정해진 급여가 없어서 지역별, 센터별로 다른데 보통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 더하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는 주휴수당,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하면 생기는 연차수당 까지 더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1,972원 총 11,832원과 연차 수당이 더해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힘든일을 하면서 최저 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몇 가지 제도를 변경합니다.
요양보호사 수당 월급 바뀌는 혜택 5가지 자격증 시험도 변경
활동지원사 급여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분들이 일상 생활을 하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라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급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급여는 올해를 기준으로 시급 15,570원,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6시까지 심야 시간에는 시급 23,350원, 공휴일 시급도 동일하게 23,350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산 수당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에게는 추가로 시급 3000원, 심야수당과 공휴일 근무 4,500원이 더해집니다.
시급 18,570원, 심야와 공휴일 근무시 시급 27,850원이 적용됩니다. 시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지정된 기관에서 40시간의 이론 교육을 받고, 10시간 실습 총 5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급여
생활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분들같이 취약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고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지원자격은 특별히 없지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시 우대해줍니다.
생활지원사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 1,254,450원 월급이 책정됐습니다. 근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월 급여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최저 시급 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생활지원사는 선임 생활지원사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분들 중에서 3년 이상 경력자 9명 ~ 10명당 1명을 선임지원사로 지정해서 7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생활 지원사는 근무 시간이 5시간이라 50~60대 중년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니다.
대표적인 3가지 복지일자리를 알아봤는데요. 급여가 전부는 아니지만 방향을 잡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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