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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집중 단속을 시작해서 횡단보도 우회전 소식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나 기사들이 제각각 조금씩 다르게 알려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과태료 범칙금 피하세요.
신호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주의 사항
신호위반 우회전시 전방 신호 적색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일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일단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지나갈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법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보호하게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하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지나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내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지나갔어도, 내 차례가 됐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몇 초간 차량이 멈춰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차가 정지한 상태에 있다가 지나가면 됩니다.
신호위반 우회전시 2번째 신호등
우회전을하는 중 그다음에 만나는 신호등에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냐 적색 불이냐에 따라 논쟁이 많은데요. 녹색불일 때 끝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냐 적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정지해서 완전히 건너갈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시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꼭 켜고 진입하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참고로 회전 차량이 진행 중인데 다른 차량이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진입 차량은 들어갈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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