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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살짝 콩 박았는데 여기저기 한방 병원을 순회하며 청구한 치료비만 몇천만 원씩 받아갔던 나이롱환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본인이 돈을 더 토해내야 하는데요.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변경 사항
1월 1일부터 대인배상 보상범위가 완전히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보험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상대방 치료비를 싹 다 내줘야 했습니다.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전액을 주다 보니 별로 안 다쳐도 과잉 진료로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경상환자는 대인배상II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의 범위는 12급 ~ 14급까지인데요. 척추염좌,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단순 고막 파열, 2~3 이하 치과 보철이 필요로 하는 상해,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등 정말 큰 교통사고가 아니면 대부분 속하는 게 12 ~ 14급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80%, 내 과실 20%라고 해볼게요. 상대방은 여기저기 아프다고 병원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오고, 본인은 약간 염좌 증상만 있어서 치료비가 20만 원만 나 온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 다 경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인 1 치료비 14급 기준 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50만 원이 안 돼서 나는 0원을 내지만, 상대방은 200만 원 (300만 원 - 50만 원) ×80% 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본인이 아프다고 우기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치료 기간이 4주가 넘어가면 해당 질병 진단서에 나온 기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가 안 나야 하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이점 참고하시고 상대방이 더 잘못했는데 드러누운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된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황당한 덤터기 쓰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계기판 배터리 경고등 무시하고 주행하면 큰 고장 사고 위험
운전자 상식 과태료 범칙금 폭탄 피하기 앞으로 바뀌는 규칙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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