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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대 6개월 동안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상 또한 확대된다고 하니 혹시 대상자인데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가구 인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다른데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 방법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국가에서 정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자입니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나 실업 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문의를 하시거나, 보건 복지 상담센터 ☎) 129에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야합니다.
-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터는 금액이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 1,620,000원이 지원됩니다.
-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지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지원
초, 중,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합금으로 교육 지원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 혜택이 더 커지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대상자인지 조회해보시고 지원 혜택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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