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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 바뀌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

2023. 10. 27.

목차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조정신청-소득정산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 바뀌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1월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지고,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11월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라는 제도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가입자 분들이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웬만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건보료 할인 혜택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건보료 할인 혜택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대로 다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보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신청해야지 제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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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는 2022년 9월 도입된 이후에 2023년 11월에 첫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해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조정받는 경우에 다음 해 11월에 다시 소득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을 바로 알 수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계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가 있어 소득이 줄어든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조정신청은 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악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전국민 의료비 환급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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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 이상의 금액을 의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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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대상자 신청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현재 부과 중인 소득보다 실제소득(연소득)이 더 많으면 보험료가 추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은 꼭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해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1% 가량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늘어나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3% 이상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평균 1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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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환급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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