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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가 개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잘 모르고 무심결에 주행을 하다가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받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지정차로제와 추가로 하이패스 구간 단속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고속도로 위반 범칙금 벌점 폭탄 방지 주의사항
일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간단히 알아볼게요. 범칙금은 단속에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금만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1차로가 추월차로 즉 앞지르기 차로라는 것은 대부분 운전자가 알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 추월차로, 그 오른쪽 차선은 승용차 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 같은 특수 자동차 차로입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약간 바뀌는데요.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곳에서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곳에서 계속 2차로로 주행을하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이하 범칙금과 벌점 10점, 4톤 초과 화물차 및 대형 습합 특수 차량은 5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은 현장 단속을 할 수 없었는데 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발시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때는 앞차의 뒤쪽을 따라가다가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 추월한 후 반드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앞지르기를 하고도 기존의 주행차로로 주행하지 않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경우에는 앞지르기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도로 차량이 너무 많아 80km/h 이상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앞지르기에는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 고갯길, 커브길, 앞지르기 금지구간 등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으로 벌점 15점과 범칙금 6~7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운전한 대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는 앞으로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제한속도
고속도로 주행 시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구간에서 시속 30km/h라는 제한속도 표지판과 단속 카메라를 본 적 있으신가요?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서행을 하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한속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는 차들로 인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교통 체증이 발생해 한국 도로공사 측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고속도로 주행 시 습관을 들여 범칙금과 벌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본인의 과태료 통합조회,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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