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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데요.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찾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엔 아주 쉽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 보낸 계좌이체 착오송금 반환 방법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본사 1층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잘못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찾아 자진 반납을 권유합니다. 만약 자진 반납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내려 회수를 하고 일정 비용을 차감 후 비용을 돌려주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일부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준다고 해도 직접 청구 소송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잘못 보낸 계좌이체 반환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 1588-0037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
- 송금을 잘못 보낸 날자가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합니다.
-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잘못 보낸 경우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했는데 착오송금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분쟁이나 보이스 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토스,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등 간편 송금으로 보낸 것은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간편 송금을 할 때는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5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돈을 잘못 계좌이체했을 때 먼저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고, 이때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본사 방문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회수 비용을 제외하고 잘못 보낸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체 전 받는 사람 정보를 한번 더 꼭 확인하고 큰 액수를 보낼 때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더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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