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상한제환급1 건강보험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 약국에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공단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나뉘고 정부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고시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이 상한액 이상을 내면 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참고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에는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특실 또는 2,3인실, 추나요법 등은 진료비에서 제외됩니다.. 2023. 7.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