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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취업 노력보다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 인정 방식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살펴볼게요.
실업급여 신청 변경 사항
실업급여가 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상 생활이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실업 인정일, 2·3·4차 실업 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활동이 최소 4주에 2회 이상돼야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재취업 활동은 구직확동과 비 구직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는 것이고, 비 구직활동은 어학연수나 학원 수강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실업 인정일에는 2회 이상 실업 인증을 받아야 돼서 1번은 반드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 급여를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앞으로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입사지원으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차부터는 구직활동을 2회 이상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는 분들인데요. 5~7차까지 4주에 2회 이상, 8차부터는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만 받으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변경
- 재취업 활동이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는 무조건 입사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들을 체크해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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