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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2024 최신 정보

2024. 2. 15.

목차

    음주운전-벌금-처벌기준-2024-최신-정보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2024 최신 정보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2024 최신 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지만 해서 적발 됐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 기준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4년 최신 정보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 민사적 책임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을 가입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이상인 경우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 2에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중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났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위반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위반 횟수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 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벌금 조회를 통해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점

     

    단순 음주운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측정거부를 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정 기간 정지 또는 면허취소 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 이면 40일 면허 정지입니다.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반 횟수 1회
    • 0.03% ~ 0.08% 미만 - 단순음주(벌점 100점), 대물사고 벌점 100점(벌점 110점), 대인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단순음주(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음주 측정 거부 - 단순음주(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위반횟수 2회
    • 단순 음주(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대물사고 & 대인사고(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사망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생기니 술자리를 갈 때는 차를 두고 가고, 차를 가지고 갔다면 꼭 대리 운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 앞에서 주차를 하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니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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