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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홈택스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에 맞춰서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2024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모든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 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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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입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하며, 1분기(1월 1일부터 3월 31일)는 4월 25일까지, 2분기(4월 1일부터 6월 30일)는 7월 25일까지, 3분기(7월 1일부터 9월 30일)는 10월 25일까지, 4분기(10월 1일부터 12월 31일)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첫번째 신고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1월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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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초보자도 쉽게 셀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일단 편한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유형을 선택 후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 공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입력하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냐에 따라 세금이 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너무 어렵고 불안하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는 납부 기간 내에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국세상담센터 ☎) 126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1월 25일까지 기간 내에 마치셔서 가산세 무는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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